아산시가 찾아가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사업 신청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월 평균 100가정에 이르고 있으며, 높은 호응도를 나타낸다는 설명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지원사업이며, 사업비는 여성가족부와 충청남도, 아산시가 공동으로 일부·전액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사업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나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하나 연 240~480시간, 월 40시간의 제한시간이 있다.
서비스 내용은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서비스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안전·신변보호처리, 전염성 질병 감염아동지원 등이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평일기준 5천원이며, 평균소득기준으로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의 영아를 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족이며, 엄마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12세 이하 아동3명이상,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월 120~200시간이며, 월단위는 계약한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서비스는 이유식 주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아동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인 활동이며,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 등 하루일과 관찰도 포함된다.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월 100만원이며, 건강보험료 또는 소득기준으로 40%~70%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이용은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548-9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비스 이용 시 공통제출서류는 회원가입 및 이용자신청서, 서비스 이용자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며 지원가정별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취업증명자료 등 기타 요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