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절차 무시한 막가파식 경찰수사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이 유성기업과 관련한 노동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소환장발부 등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했다’며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노총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아산경찰서 형사들이 2011년 8월 발생한 유성기업관련 시위와 관련해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을 연행(3D촬영 위한 서울 국과수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경찰이 노동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상의 소환장발부 등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했다”며 “통상 경찰은 각종 수사를 함에 있어 3차례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 한 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거나 사안이 위중할 경우 절차에 따라 긴급체포 시행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단 한차례의 소환장도 발부하지 않은 채 직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강제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이번사태에 대해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이 1년이 넘게 지났고, 관련 사법처리도 마무리되어 더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는 노동자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을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수십명의 노동자들은 구속수사하고, 그 중 2명의 노동자는 3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국회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잔혹한 폭력을 사주·행사한 유성기업 사측과 용역깡패들은 단 한명도 제대로 된 경찰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을 해도 모자랄 경찰이 스스로가 정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직장에 난입해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해묵은 탄압을 다시 꺼내든다면 각계각층과 연대해 그에 상응하는 투쟁으로 화답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