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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웹하드 이용해 음란물 유포한 35명 검거

등록일 2012년09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35명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12일까지 동대구역치안센터 등에서 최모(31·무직·음란물전과4범)씨를 포함한 3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OO파일에 음란 동영상 파일을 등록하는 등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 수백여 편을 등록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직접 볼 수 있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이 이번에 체포된 최모씨는 음란 동영상을 등록해 사용자들이 유료로 다운로드 받은 대가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102만원을 지급받는 등 피의자 35명은 총 3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아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음란물 특별단속과 관련해 웹하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중 ○○파일에서 대량의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경찰은 웹하드에 등록된 성인물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 변태성행위 동영상 등을 수백편씩 대량 유포하는 용의자를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했으며 통신수사로 피의자 특정후 동영상 유포접속 IP주소를 추적해 혐의를 입증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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