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 필요 없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 발부해 약 2년간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의사와 환자 83명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천안 ○○흉부외과 의사 및 하지정맥류 환자들로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부해주는 댓가로 수술비 30%이상을 초과청구했고, 환자 82명은 보험사로부터 1억7000만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2011년 3월 보험사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병원압수수색 및 범행의심 피의자에 대한 선별작업을 시행했다.
또한 대학병원 등에 위 병명으로 입원한 환자현황 수집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했고, 이에 의사를 포함한 환자 83명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