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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5명 3~5년 구형

등록일 2002년07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계-“노동운동 죽이기 시초” 반발 아산지역 파업사업장과 노동절관련 집회 책임을 물어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급 9명에 대해 각각 3년에서 5년의구형이 언도됐다. 지난 3일(수)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민노총 간부 구속에 대한 결심을 갖고 업무방해 및 폭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 이경수 민노총 충남본부장 외 2명을 5년, 이민구 민노총 충남교선부장 외 5명을 3년에 구형했다. 민노총 간부급 9명은 작년 12월12일 세원테크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는 것에 반발,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함께 세원테크 노조와 연대 파업했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이어 이경수 본부장에게 추가로 기웅운수 사업장에서 업무방해와 여타 노조관련 투쟁과정에서 비롯된 건과 관련해 기소했거나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구속 수감중인 방효훈 민노총 충남본부 조직부장도 지난 5월1일 노동절 아산경찰서앞 집회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추가 기소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5·1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민노총 관련자 10명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역본부 소식지를 통해 “검찰의 민주노총 죽이기, 노동운동 죽이기 가 극에 달했다”며 분개하고 나섰다. 또 이번 구형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우 총파업과 관련한 결심공판 4년구형 보다 많다며 지역 노동운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구속자와 관련, 공정한 법을 적용해 달라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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