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박희용)가 교통사고조사 치안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심제와 도착알림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건처리가 전문적이지 않고, 출동이 신속하지 않다는 지난해 교통조사 치안고객만족도 분석결과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교통사고조사담당관이 교통사고 접수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민원인의 입장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합심제는 운전자 간의 사고 원인 및 가해자, 피해자 등을 교통조사계장 및 전문 조사경찰관 등 5명 이상의 경찰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또 도착알림콜 서비스는 교통조사팀의 현장 도착예정 시간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안내해 2차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