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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등록일 2012년05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박희용)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중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자와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고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경찰관서에 직접 또는 대리인 제출, 익명 신고, 구두, 전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위 기간 동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군용 무기류 등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무기류를 제외하고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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