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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상습절도 공익요원 검거

등록일 2012년03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편의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담배를 훔쳐온 공익요원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9일 권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시가 27만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훔친 신모씨(26·교육지원청 공익근무요원)를 상습절도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신씨는 심야시간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10보루 가량을 종이가방에 담아달라고 한 후 편의점내에 없는 담배를 주문해 종업원이 창고에 들어간 사이 담배를 들고 달아나는 등 현재까지 밝혀진 범죄만 20여 건에 이른다.

경찰은 최근 편의점을 상대로 절도 사건이 빈발하자 편의점 CCTV에서 용의자 사진을 분석해 전단지를 만들었으며, 모든 편의점에 배포해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로 신씨를 검거했다.

특히 경찰은 아산시내 편의점에서 동일수법의 절도가 빈번했던 점 등으로 신씨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모 교육지원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아산시내 편의점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여왔으며 경찰 조사결과, 절도사건 이외에도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 복무이탈로 수배가 되는 등 총 3건의 수배·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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