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13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의 적정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은 자발적인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부실시되며, 부모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오후 시간대에 실시한다. 특히 미 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특별활동은 1인당 3과목 이내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특별활동비로 수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특성화비용으로 개인별 교재·교구비를 월 2만원의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