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범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아산과 예산 일원에서 중앙선 침범 차량 등에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 직원들과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총12회에 걸쳐 60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채모(건설업·37)씨를 지난 6일 둔포면에서 체포했다.
사기 등으로 구속 수감된바 있는 채씨는 중앙선 침범과 일방통행로 역주행, 후진 차량 등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과실이 없이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채씨는 지난해 11월21일 둔포면 기업은행 앞 도로우측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던 피해자 성모(농업·53)의 트렉터를 자신의 렉서스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충격했다. 또한 병원에 입원 후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 등으로 성씨와 6개 보험사를 상대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최근 2년간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대 운전자와 보험사 직원에게 욕하고 협박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6000여 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로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와 보험회사 직원을 협박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1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를 실시해 채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