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은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의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오는 4월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시설을 불법 개조해 주말을 이용한 기숙형태의 학원운영과 심야교습시간 위반, 주말반 교습비 초과징수 등의 편법운영 여부를 점검하며, 도교육청과 함께 주말을 이용한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에서 편법운영이 적발된 학원을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무등록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 기숙형학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