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5일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식품 판매업소 및 다량의 식품을 판매하는 마트 등을 대상으로 식품을 수거해 검사 의뢰 했다.
이번에 수거된 품목은 초코릿가공품과 캔디류, 유탕면류, 과자류, 갈비탕, 스낵과자류, 고춧가루, 사골우거지국, 야채죽, 카레 등 총 35개 품목이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압류 폐기 조치하고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도록 관할 소재지 행정기관에게 조치 의뢰 할 계획이다.
아산시 민원위생과 민승자 씨는 “매월 1회 이상 학교주변 및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해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식품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안전성 검사는 성상, 허용 외 타르색소, 유탕식품 등의 산패(기름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산가,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 검사와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는 세균수,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 세균인 대장균 등 식품 공전 규격기준에 따라 유해할 수 있는 항목을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