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위장 취업을 한 뒤 음식배달값 20만원과 배달용 이륜오토바이를 절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6일 권곡동에서 피의장 정모(51)씨를 절도혐의로 체포했으며, 정씨는 탕정면 소재 중국집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을 한 뒤 음식 배달 값으로 수금한 현금 20만원과 피해자 박모(51)씨의 소유인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도난신고를 접수해 정씨의 인적을 바탕으로 정씨가 가입한 게임 사이트의 로그기록 및 IP주소를 분석·추적해 정씨를 검거했으며, 정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