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과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5일 인주면 김모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주하던 박모(17)군을 특가법(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씨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은 검거한 박군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서 발견된 여러장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의 출처를 추궁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6건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확인했으며, 박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