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장애가 있어 용역사무실에서 일을 주지 않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거주하던 월세방에 신문지와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최모씨(55·온천동)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30분경 월세로 거주하는 1층 방안의 벽에 걸린 옷가지에 신문지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놓아 1층이 전소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주변 탐문수사로 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출석요구했다. 한편 범행을 부인하던 최씨는 증거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