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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자리 놓고 이사장의 횡포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아산지회 갈등

등록일 2011년12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아산지회의 새로운 지회장 임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가 8월10일 ‘지회장 예정자 확정통보’를 내린 A씨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B씨를 지회장에 인준한다는 통보를 아산예총에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회는 지난 7월 고 오현재 지회장이 불우의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지회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나 ‘2011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의 개최와 관련해 부지회장 A씨를 지회장에 선출한다는 회원 회의·서명록을 협회에 제출했다.

이에 협회는 8월10일 A씨가 지회장 예정자로 확정됐다는 공문을 아산예총에 보내왔으며, A씨는 이를 토대로 ‘2011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를 치르는 등 지회장 업무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협회는 12월8일 A씨와는 일말의 상의도 없이 B씨를 지회장에 인준한다는 공문을 아산예총에 전했으며, 아산예총은 ‘지회자 인준자 통보’를 바탕으로 B씨를 아산예총산하 연예예술인협회 지부장에 임명했다.

문제의 발단이 됐던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는 “모든 것은 새로운 지회장인 B씨를 통해서 알아봐라. 협회차원에서 할 말은 없다”며 관련사항을 일축했다.
한편 아산예총 이동현 회장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아산지회 지회장은 선출제가 아닌 임명제이다. 지회장으로 임명된 B씨가 협회의 공문을 들고 찾아온 이상 아산예총은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VS
B씨: “협회의 규정에 입각한 정당한 임명이다”

A씨, “눈뜨고 코 베였다.”

지난 8월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아산지회의 지회장 예정자 확정으로 지회장 업무를 진행하게 된 A씨는 지난 11월26일 B씨의 팬카페에 게시된 글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B씨가 자신이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산지회의 지회장으로 버젓이 임명됐으며, 이를 축하·응원하는 글이 게재된 것이다.

A씨에 따르면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석 현 이사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산지회에는 엄연히 지회장이 존재하는데 한국연예예술인협회의 정회원도 아니었던 B씨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회장이 될 수 있는가”라며 항의했지만 ‘당신은 8월24일 정례이사회에서 지회장에 임명되지 않아 지회장 직무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 ‘B씨는 후보일 뿐이다. 당신도 후보 등록을 하라!’, ‘B씨에게 얘기해서 당신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쯤에서 끝내라’ 등의 횡포에 가까운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협회가 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회장 직무대행이라고 한다면 전 지회장이 사망한 시점부터 1개월이라는 말인데 나는 그동안 직무대행을 하지 않았다”라며 “8월10일 협회에서 보내온 공문에서 직무대행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었지만 이제와서 직무대행을 운운하는 것은 협회의 엄연한 횡포다. 특히 B씨는 나와 지회 회원들이 정회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회원도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지회장 자리를 맡긴단 말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A씨는 “2006년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아산지회를 창단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기존회원과 지회장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지회장을 임명한 협회에 강한 회의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아산지회의 지회장 예정자 확정으로 지회장 업무를 진행하게 된 A씨는 지난 11월26일 B씨의 팬카페에 게시된 ‘B씨 아산지회장 임명’의 글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B씨, “A씨와 기존회원들 정회원 아니다.”

“새로운 지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아산지회에 지회장이 임명된 것이며, A씨와는 협회와 아산예총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A씨가 연락을 피했다. 또한 협회에 확인해본 결과 A씨와 기존회원들은 협회에 회비 등을 납부하지 않고 지회운영 등에 소홀해 정회원 자격이 없어졌으며, A씨의 경우 애초부터 정회원이 아니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아산지회의 새로운 지회장으로 임명된 B씨의 말이다.

특히 B씨는 폐쇄될 처지의 지회를 살리기 위한 후배들의 제안에 지회장 자리에 응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B씨는 “새로운 지회장에 대해 회원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화의 창을 닫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대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며 “협회의 정회원이던 그렇지 않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보듬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번 일도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대화와 타협 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아산지회 지회장 문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과 같은 문제를 발생 시켰으며, 기존의 지회장과 새로운 지회장 간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로 번진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석 현 이사장과 아산예총 이동현 회장의 태도인데 A씨와 B씨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의 자리는 못 만들지언정 B씨에게 편중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기존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아산지회 모 회원의 말이다.

이 회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는 B씨에게, 정관상으로는 A씨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B씨에게 특별한 악감정은 없으며, A씨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회원들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는 A씨와 B씨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이들이 소속돼 있는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와 아산예총에서도 화협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지회장 유고시 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기간은 1개월로 한다. 지회장이 결원인 지회는 1개월 이내에 지회장 임명을 받아야 하며, 대행기간 중 지회장 임명을 받지 못한 지회는 잠정 폐쇄키로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회장 임명은 선출제가 아닌 이사회를 통한 임명제 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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