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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이용해 사기도박

등록일 2011년1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몰래 카메라를 설치 한 후, 차량 안에서 모니터로 상대방의 화투패를 무전기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방축동에서 최모(48·남양주시)씨 등 6명을 검거하고 현금 2297만원과 화투, 카메라 1대, 무전기 5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11월13일 모 아파트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홍모(50·방축동)씨 외 4명을 상대로 도박을 했다. 또한 일부 피의자들은 도박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차량 내에서 모니터를 통해 상대방의 화투패를 확인해 도박에 참여한 선수에게 무전기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약 2200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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