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교통사고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모(29·무직)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했다.
이모씨는 11월13일 송악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 중이던 박모(31·건창여객)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운행 중인 버스는 교차로 변압기를 추돌했으며, 버스에 타고 있던 6명은 다치지 않았으나 인근 10여 가구가 3시간 가량 정전돼 13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