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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선택 6·13선거-후보자 선택, 살펴보고 뽑자

등록일 2002년06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과, 납세, 병역 등 잘 보고 판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많아 유권자들이 인지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아산시에 출마하는 후보자만도 도지사를 시작으로 55명이나 된다. 한 유권자가 알아야할 후보자는 대략 10~12명. 도지사 후보 2명, 시장후보 3명, 도의원후보 2명, 시의원 후보 3~4명이기 때문. 후보자를 꼼꼼히 보려면 공약보다는 의무사항을 잘 지켰는지를 살펴보고 기회가 있다면 합동연설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납세, 병역, 전과 등의 기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 nec.go.kr)에 공개돼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 출마자 중 9명은 전과사실이 있고 5명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전과후보로는 도의원▷제1선거구 이하원: 민주화운동 포고령 80년 징역1년 집행유예(집유)2년 ▷제2선거구 이길영: 94년 교특법, 도로교통법 위반 징역1년, 집유1년으로 선고 받은 바 있다. 시의원은 ▷송악면 강영화: 98년 농지법 위반 징역6개월, 집유1년 ▷배방면 김세영: 98년 사기, 사문서위조,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뇌물공여, 배임중재로 징역1년6개월, 집유2년 ▷탕정면 홍종국: 94년 특가법(도주차량 도교법)으로 징역1년 집유2년 ▷음봉면 정승렬: 97년 무고?사기죄로 징역1년2개월, 집유2년 ▷음봉면 정인범: 76년 사기미수 징역10개월, 집유2년 ▷온주동 이재문: 89년 폭력행위로 징역10개월 ▷온양온천2동 김상남: 66년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10개월, 같은 죄목으로 76년에 징역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편집자주>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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