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노유자 시설 및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8일에 공포됨에 따라 ▷24시간 노유자가 생활하는 시설 및 연면적 300㎡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에서 특급으로 상향 조정 등을 내년 2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자동화재 신고가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20만㎡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현재 1급에서 특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확대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사와 방염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와 형벌 중 하나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에만 적용됐던 청문제도는 자격정지 처분제도를 도입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했으며, 건축물 용도 변경의 경우 그 동안 건축물 신·증축에만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동일 예방안전담당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포항시 인덕노양요인센터 화재 및 부산 고층건축물 화재 등과 같은 안타까운 화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 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