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와 벙커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 경유를 제조·판매해 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석유판매업자가 체포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아산시 배미동 OO에너지 석유 판매업소에서 A씨(41·석유판매소 운영)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이석주 경사 등 5명의 경찰은 석유판매업자가 유사 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했다.
특히 경찰은 10월28일 위반업소를 급습해 시료를 채취하고 탱크로리와 사무실을 점검해 유사경유와 판매 장부를 발견해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15일부터 10월28까지 등유와 벙커유를 50 대 50으로 혼합해 유사 경유를 제조했으며, 중장비 사용자들에게 정상 경유인 것처럼 속여 탱크로리 차량으로 직접 운반·주유하는 방법으로 약 3개월 동안 2억원 상당의 유사경유 12만7345ℓ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경찰서 이석주 경사는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며 “A씨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