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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부킹으로 만난 여자 집에서 절도를···

등록일 2011년10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지난 24일 회사원 A(28·충주시)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9월27일 나이트 부킹으로 알게 된 B씨의 원룸에서 4일 동안 생활하면서 B씨가 출근한 틈을 이용해 7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총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아산경찰서 강력2팀 이 현 경장은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타인명의의 A씨에게 출석을 종용했으며,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장물 처분처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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