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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집 놀러갔다가 6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쳐

등록일 2011년10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온천동에서 A(여·33)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8월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여·36)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B씨가 자리를 비운사이 안방 장롱에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 강력1팀 최권준 경장은 B씨의 신고 접수 후 아파트내 설치된 CCTV 분석으로 범행시간대 B씨의 주거지에 출입한 2명을 확인했으며 그 2명에 대한 행적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한편 B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B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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