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100만원 상당을 결재한 범인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용화동에서 A씨(54·무직)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씨는 10월4일 상가에서 B씨(31·회사원)의 신용카드를 습득했으며, 다음날 오전11시경 온천동 ○○금은방에서 B씨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결재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가맹점 8곳에서 총 100만원 상당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수사 착수했으며, 카드회사로부터 사용 내역 조회 후 결재 장소 중 주유소 CCTV 자료에서 A씨의 이용 차량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