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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100만원 결재

등록일 2011년10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상가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100만원 상당을 결재한 범인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용화동에서 A씨(54·무직)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씨는 10월4일 상가에서 B씨(31·회사원)의 신용카드를 습득했으며, 다음날 오전11시경 온천동 ○○금은방에서 B씨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결재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가맹점 8곳에서 총 100만원 상당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수사 착수했으며, 카드회사로부터 사용 내역 조회 후 결재 장소 중 주유소 CCTV 자료에서 A씨의 이용 차량 확인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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