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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부 경품제 시행

등록일 2002년06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가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 경품제를 시행한다. 이번 성실납부 경품제는 그동안 소극적인 지방세 징수방법을 개선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키 위해 오는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올해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5만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비롯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대상으로 성실납부자를 추첨, 5만원권 주유권을 비롯해 농산물 상품권 등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마을단위의 단체 경품으로 주민세 일괄납부 대상마을에 대한 추첨을 통해 29인치 완전평면 TV를 경품으로 준다. 당첨 발표는 해당 월에 아산시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지를 실시하고 경품수여는 개별방문 수령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성실납부 경품제시행은 체납세 방지 효과로 체납징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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