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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납치 피의자를 신속한 공조수사로 검거

등록일 2011년09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혼한 처와 함께 살고 있는 친딸을 납치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광주광산경찰서와 신속한 공조수사로 납치사건발생 5시간 만에 피의자 A(51·인천시·무직)씨 등 3명을 전원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친아들의 사망보험금 수혜자였으나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이혼한 처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B(여·28·아산시)씨의 계좌로 보험금 3억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B씨가 A씨에게 보험금을 건네주지 않자 친동생인 C(47)씨, D(40)씨와 공모해 9월18일 B씨가 거주하는 빌라의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침입해 B씨를 구타 후 차량에 태워 5시간 동안 감금했다.

경찰은 납치사건 피해 접수 후 즉시수사에 착수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광주광산경찰서의 공조를 받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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