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 ○○피씨방 등에서 김모(18·평택시·무직)군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김군 등은 가출청소년들로서 ‘가출일행’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범행을 모의했으며한 모텔과 피씨방을 전전하며 4월22일부터 8월18일까지 인터넷 ○○나라, ○○즌, ○○와 등 직거래 장터에 스마트폰, 테블릿PC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등록해 이모(48·아산시·회사원)씨 등 33명으로부터 1341만5200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가출한 청소년의 통장과 핸드폰이 타인에 의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호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가출인의 명의로 다수 피해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가출인 명의의 통장 및 휴대폰을 추적해 피의자들을 전원 검거했다.
현재 피의자 김군은 구속 수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가출청소년은 전원 부모에게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