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의 현금 52만원을 절취한 후 식당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해 수금한 식대 43만원을 횡령한 절도범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7일 화성시 반송동에서 박모씨(22)를 절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경 ○○아파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조모씨(45) 등 4명의 소유 가방에서 현금 52만원을 절취·도주한 후 지난 2 오후 9시경 평택시 ○○중화요리식당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식대 43만원 상당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