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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돈 들고 도망 다니다 위장취업으로 또 절도

등록일 2011년08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직장 동료들의 현금 52만원을 절취한 후 식당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해 수금한 식대 43만원을 횡령한 절도범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7일 화성시 반송동에서 박모씨(22)를 절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경 ○○아파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조모씨(45) 등 4명의 소유 가방에서 현금 52만원을 절취·도주한 후 지난 2 오후 9시경 평택시 ○○중화요리식당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식대 43만원 상당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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