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야적장에 적재된 철근(7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지게차량과 트럭을 이용해 절취한 절도범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5일 00 앞 공터에서 피해자 전모씨(52)가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시가 600만원 상당의 철근 7톤을 고물상 업주에게 자신 소유인 것처럼 속여 절취한 김모씨(47)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도로의 방범 CCTV 분석해 절취 차량의 이동 동선을 확인했으며 절취 차량 이동 동선 인근에 위치한 고물상의 탐문으로 김씨를 검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