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모씨(31·회사원)에게 시비를 걸어 부엌칼로 목을 베는 등 전치2주의 상해를 가한 조직폭력배 김모씨(32·무직)가 검거됐다.
김모씨는 아산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으로서 지난달 27일 오후 8시경 배방읍 ○○○ 빌라에서 마약류인 히로뽕 0.05g을 맥주에 희석·복용했다. 또한 29일 오후 9시경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찾아가 주먹과 발로 안면 등을 구타한 후 칼로 목 부위(약4㎝)를 베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현장 출동했지만 피의자 김씨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12시간 동안 대치했으며 출입문 시정장치 해체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