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자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강간·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5일 시흥시 정왕동 등 3개소에서 천안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모씨(31)외 2명을 강간·강도 혐의로 검거했다.
김모씨 등 3명은 2004년 11월18일 ○○아파트에 침입해 거실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각각 집어 들고 큰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씨와 B씨를 과도로 위협, 강간하고 현금 1만2000원을 강취했다. 또한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씨와 D씨를 과도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A씨의 속옷에 유류(정액)된 유전자가 피의자와 김모씨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김씨의 범죄사실 및 공범을 자백 받아 순차적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