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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1인 5표제

등록일 2002년06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비례대표제 사상 첫도입, 정당 득표에 따라 일부 도의원 의석수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는 4번의 투표(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외에 비례대표제라 하여 유권자는 ‘선호 정당’에 한 표 더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비례대표제는 도의원 의석수에만 한정되며, 충남도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의원에게 31석이 배정된 반면 4석은 비례대표제의 몫. 득표수에 따라 4표가 할당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란 선거에서 경합하고 있는 개개정당에 대해 그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도록 배려한 선거제도를 말한다. 선거방식의 일종으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제도인 것.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광역의원을 뽑기 위한 1표가 준비되고 있다. 한편 각 정당들은 비례대표제를 할당받을 후보자들을 미리 선택해 놓는다. 결과에 따라 2순위까지 받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1순위라도 할당받지 못하는 정당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순위에 홍표근(49)씨를 비롯해 박우영(60·2순위), 최치운(54·3순위)이며 미래연합 이학원(63), 민주노동당 이진숙(33), 사회당 이덕희(30)씨가 내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시를 통해 알아본 비례대표 배정방식 배정공식은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의원수를 곱하면 할당의석수가 나온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충남 비례대표 좌석수 4개를 놓고 봄당, 여름당, 가을당, 겨울당의 4개 정당이 선거전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각 당의 득표수는 봄당 10, 여름당 1백, 가을당 3백, 겨울당 5백90표를 얻었으며, 유효투표총수는 1천표로 집계됐다. 먼저 유효투표총수의 5%인 50명 이상을 득표해야만 할당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4개 정당중 1%의 지지를 받은 봄당은 할당정당에서 제외된다. 각각 5% 이상의 표를 받은 정당들은 득표비율에 좌석수 4를 곱한다. 여름당은 득표비율 0.1에 4를 곱하면 0.4이며 가을당(0.3%×4)은 1.2, 겨울당(0.59×4)은 2.3이 나왔다. 이제 정수자리만큼 해당 정당이 좌석을 할당받고, 소수점 이하는 큰 순서대로 1석씩 배당받게 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겨울당 2석, 가을당 1석, 그리고 소수점에서 가장 큰 여름당이 나머지 1석을 거머쥐게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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