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고령인 홀어머니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인면수심의 아들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7월15일 강모(31·무직)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강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발길질 등으로 폭행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