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일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친 범인이 검거 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천안시 동남구에서 피의자 김모(45·회사원)씨를 절도혐의로 체포했다.
김모씨는 아산시 ○○토건 사무실에서 밀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충당할 목적으로 2010년 5월10일 오후2시경 사무실을 침임해 피해자 이모(50·건축업)씨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노트북과 카메라를 절취해 간 피의자를 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씨의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 후 김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