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려던 범인이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천안시 서북구에서 피의자 권모(50·무직)씨를 준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했다.
권모씨는 4월21일 오전9시30분경 영인면의 피해자 최모씨(52·회사원)씨의 집 참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했으며 망을 보고 있던 유모씨를 피해자가 발견해 이를 붙잡으려고 하자 권모씨가 점퍼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꺼내 찌르려고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현장 주변의 CCTV 분석, 도주하는 용의차량 확인하고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피의자가 차량을 빌려간 사실 확인하여 피의자 특정하게 됐으며 달아난 유모씨의 행방을 추적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