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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만연 조짐 ‘유권자를 우습게 봐?’

등록일 2002년05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발 2건 등 총 34건 적발, 5월 들어 하루 한 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13일(월) 현재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7건, 주의촉구 3건 등 총 34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상곤)는 밝혔다. 시장선거와 관련한 적발건수는 5건(경고)으로 모두 인쇄물 배부와 관련한 위반행위였다. 도의원 선거에는 고발 1건을 비롯해 경고 7건, 주의촉구 1건이 적발됐다. 기초의원의 경우 20건의 적발건수중 금품·음식물 제공이 7건을 차지해 벌써부터 타락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천안최초 30만원 지급 2건의 고발건수는 음식물 제공과 명함배부건이다. 지난 9일(목) 오후 7시경 기초의원 부성동 입후보예정자인 한 명이 주민 20여명에게 모 식당에서 약 15만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됐다. 도의원 제4선거구의 입후보예정자 한 명도 명함을 배부한 과정에서 고발, 불구속 기소된 상태. 또한 수사의뢰 2건은 모두 성정 1·2동에서 발생했다. 1동의 모 입후보예정자는 지난 설날 때 주민들을 상대로 김과 과일박스를 돌린 혐의로, 2동 모 입후보예정자는 한 노인회관에 2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수사 진행중에 있다. 위반건중 제일 많이 나타난 유형으로는 단연 16건(고발1건, 경고14건, 주의촉구1건)으로 반을 차지한 인쇄물 배부건이다. 특히 명함을 뿌리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인데, 후보예정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행위’로 단정짓고 있다. 명함은 예정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참모들이 가세해 각 아파트나 상점, 행인들, 심지어 화장실 등에까지 틈새에 끼워놓으며 열띤 선거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해지자 선관위는 모든 입후보예정자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9일(목) 부성동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음식물 제공건과 관련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선관위는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 제도 시행후 첫 테이프를 끊었다. 윤석진 지도계장은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친목회, 부녀회 등에 음성적인 금품·향응제공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선거문화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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