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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1억5천6백만원 등 선거비용 제한액 결정

등록일 2002년05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7일(금) 오전 11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선거비용제한액’ 관련 회의 결과 8명의 위원들은 시장 1억5천6백만원을 비롯해 도의원 3천6백만원대, 기초의원 2천7백∼2천8백만원대로 의결?결정했다.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신용동은 2천9백10만원으로 비용액이 제일 많은 반면 수신?동면은 2천7백60만원으로 제일 낮다. 음식물이나 금품 제공 등의 불?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건전한 선거문화를 이루는데 일조할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보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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