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가 주취폭력배(이하 주폭)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서는 상습적 주취로 주민이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파손을 일삼는 사회적 위해사범에 대해 엄단에 나섰다.
술 마시고 편취와 갈취 폭력 등.. 모두 구속
피의자 K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10시경 배방읍 ○○노래클럽에서 양주 등을 제공받은 후 주류대금 22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다음날인 7일에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문구용 칼로 술을 가져오라고 위협해 4만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갈취했다.
또한 9일 오후8시에는 술에 취해 ○○피자 출입문을 걷어차고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배방지구대 모경사를 폭행해 안면부 1주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K씨는 유치장에 구금되자 화장실 세면대 등 110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에 손괴를 입혔다.
한편 피의자 G모씨는 1월22일 탕정면 ○○감자탕에서 술을 먹은 후 바닥에 누워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5시간 동안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탕정파출소 모경장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 폭행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된 피의자 G모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