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2011년 1월1일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기존에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부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온양상성시장 등 13개소에서 집중 단속 예정
앞으로 중점 단속하게 될 곳은 온양상설시장 주변 등 재래시장 2곳,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1곳, 주거밀집지역 2곳, 기타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8곳 등 총 13소이며 소방시설 주변 및 취약대상주변 도로 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차위반 적발 시에는 안내방송 및 전화통화로 단속경고한 후, 계속해서 차량이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승용차, 4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4만원, 승합차, 4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5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김상현 방호예방과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할 소방용수 공급이 이뤄져야 성공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시민 모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