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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및 소방용 방화물 반경 5m에는 주정차 안돼요.

아산소방서, 불법 주정차 홍보·단속 나서

등록일 2011년04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2011년 1월1일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기존에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부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온양상성시장 등 13개소에서 집중 단속 예정

앞으로 중점 단속하게 될 곳은 온양상설시장 주변 등 재래시장 2곳,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1곳, 주거밀집지역 2곳, 기타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8곳 등 총 13소이며 소방시설 주변 및 취약대상주변 도로 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차위반 적발 시에는 안내방송 및 전화통화로 단속경고한 후, 계속해서 차량이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승용차, 4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4만원, 승합차, 4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5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김상현 방호예방과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할 소방용수 공급이 이뤄져야 성공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시민 모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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