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계도활동에 나선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자격증 대여 및 대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아산에는 소방시설공사업 21개소와 위험물 안전과리자 488명, 방화관리자 177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자격증 대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검사 시 자격증 불법대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격증 대여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김득곤 서장은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가 근절되어 더 이상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 외 불법대여 금지 자격증에는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설계업, 감리업,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