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8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고 2011년에는 10건의 신고에 대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의 원인별로는 방화문 도어스톱퍼(말발굽) 설치 및 도어체크 제거 4건, 방화문 도어체크 제거 2건, 방화문 훼손 12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은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집계됐다.
그 밖의 불법행위로는 ▶비상구를 자물쇠 또는 시건장치로 잠그는 등의 폐쇄 행위 ▶영업을 목적으로 방화문, 방화시설 등을 훼손하는 행위 ▶ 비상구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방화문을 철거하고 강화도어나 목재, 플라스틱 도어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 나타났다.
김상현 방호예방과장은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소 등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자율적으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 유사시 이용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신고자들에게 5만원씩 총 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예정이이며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