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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못 받아서 해당업체 공구 훔쳐

등록일 2011년03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납품 대금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해당업체의 담을 넘어 1200만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한 피의자 3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한모(여·54·공구상 운영)씨는 피해자 한모(37·○○머신대표)씨에게서 2월15일에 납품한 공구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종업원 공모씨, 김모씨와 함께 해당업체에 침입해 마이크로 메타 등 공구 17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 강력1팀 박찬훈 경감은 피해자 신고접수 후 아산·천안지역의 공구상을 상대로 탐문수사하던 중 피해품과 유사한 공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천안시 성환읍 ○○종합공구에서 피해품 발견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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