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해 이륜차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2배(6명→14명)이상 증가함에 따라 4월1일부터 한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이륜차의 교통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륜차사고예방을 위해 노인운전자 이륜차량에 반사지를 부착하고 관내 배달업체에 관련서한문 발송 및 반사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단속항목으로는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중앙선침범, 불법개조 등이다.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가희현 계장은 “이번 홍보·계도기간에는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주간 음주단속 등의 각종 테마 단속을 실시해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