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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교통체계지만, “벌금 6억원 내라?”

등록일 2002년05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적색등 상태에서 모든 차량들이 서행하며 건너가고 있는 방죽안 오거리 횡단보도앞 카메라사냥꾼, 애매한 법체계 이용해 20일새 1만건 올려 천안 방죽안 오거리 앞 고속버스터미널쪽 횡단보도가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카메라사냥꾼들의 단속표적이 되어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게다가 이곳 횡단보도는 모순된 교통신호체계로 ‘백이면 백’ 다 걸려들고 있어 시급한 체제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10일경부터 20여일동안 이들 사냥꾼들에게 찍힌 차량은 총 1천대를 넘어서고 있다. 걸리는 족족 횡단보도 위반으로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 벌금액이 무려 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안전관리 관계자는 “엄격하게는 도로교통법상 위반이지만 신호체계에 애매함이 있다”고 전했다. 택시기사인 한상영씨는 “전문가가 보기에도 애매한 법을 일반인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중 일부는 분노를 표출하며 경찰서와 천안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놓고 있다. 법이 잘못됐으니 우리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할기관인 경찰서와 천안시도 뒷짐만 질 수 없는 형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천안경찰서의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경찰청에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처지다. 이곳에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가 천안 터미널 쪽에서 방죽안 오거리로 향하다 보면 교차로 40여m를 못미처 횡단보도가 걸려 있다. 다른 방향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가까이에 있으나 유독 이곳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관할기관은 이곳에 정지선을 두고, 별도 신호등을 설치했다. 그러나 4분여 주기로 돌아오는 신호등에 직진신호는 교차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와 맞물려 고작 30여초에 불과하다. 30여초동안 신호를 못받은 차량들은 신호등을 건넌 차량만 교차로 앞에 대기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발이 묶인 채 기다려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교차로 진입을 위해 8대는 충분히 횡단보도 안쪽 대기가 가능한데 정지선 적색등 신호로 기다렸다 신속히 건너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법대로 신호등을 지키다 보면 그나마 교통체증이 심한 방죽안 오거리는 교통지옥으로 돌변할 것이 뻔하다. ‘법 지키면 교통지옥, 안지키면 위반’이니 개선여지는 충분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문제없다가 시급한 문제로 인식된 건 일명 카파라치(카메라 사냥꾼)들의 무차별적 폭격 때문이에요. 얼마전 한번 당한 동료가 이번엔 느긋이 기다렸더니 뒤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려대며 난리를 피워 할 수 없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인 김삼천씨는 자신의 동료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셀 수 없을 정도라며 전화로 알려왔다. 천안경찰서 교통지도계 장 훈 경사도 “일단 법적 해석은 위반”이라는 걸 말하면서도 시민들이 그곳의 교통체계를 준수했을 때 발생할 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같이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주용덕 경장도 “사태파악을 위해 다음주에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전했다. 대안은 횡단보도 이동 천안시 교통과 최성진씨와 경찰서 교통지도계 신호철 경사는 이구동성으로 한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건 “현재의 횡단보도를 교차로 정지선 앞으로 이전하는 것”. 그 방법만이 현재의 애매함을 없애는 최선책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시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시는 횡단보도를 교차로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추진중에 있다고 전했다.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6월 안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시 교통과 최성진씨는 전했다. 물론 추진상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 “불합리한 구심지의 교통체계에 대해 개선방안은 알고 있으나 문제는 현실적인 여건”이라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오히려 개선하기가 쉽다고. 시가 추진, 완료 전까지는 특별한 강구책이 없는 실정이다. 횡단보도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하도나 육교를 둘 수도 없다. 정지선만 없애는 것도 방안이나 이는 오히려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상황. 정지선이 없을 때의 횡단보도 사고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마땅한 답이 없다. 최성진씨는 “개선 전까지는 현재의 교통체계를 준수해 교통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를 지킬 때 상황을 알지 못하는 뒤 운전자의 협박(?)과 소음은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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