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과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어린이 보후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에서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집중 홍보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동형단속 차량으로 집중 단속하며 지난해 말 신규지정된 12개 구간에는 주민홍보 및 단속을 병행한다.
한편 시에서는 초등학교 42개(병설유치원 36개, 사설유치원 1개, 보육시설 5개)와 특수학교 1개, 사설유치원 7개, 보육시설(어린이집) 16개소 등 총 6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