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온천동 ○○모텔에서 노모씨(여·50·무직)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들은 동거중인 자들로 21일 고양시 ○○빌라에서 히로뽕(메스암페타민) 0.05g을 물에 희석해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텔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충동해 피의자들을 형사당직실에 인계했으나 마약투약 사실의 의심돼 소변을 체취해서 국과수에 의뢰했다. 검사결과 피의자들의 소변에서는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구속영장을 신청 후 평택지검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