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유사석유 제조사범 2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김모씨(28·무직) 등 2명은 1월5일부터 아산시에서 위험물 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유류저장소를 설치해 도로용 페인트 희석제인 코트희석제와 에나멜을 각 1:1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휘발유) 6만5580리터(3740통) 시가 82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아산지역 일대에 무자료 거래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력범죄수사2팀 이 현 경장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인수한 다음 작복근무를 통해 유사휘발유 주유 현장에서 피의자 김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