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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의 상습협박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11년01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김모씨(여·25·회사원)에게 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협박한 장모씨(25·무직)를 검거했다.

피의자 장모씨는 피해자 김모씨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써 김모씨가 장모씨에게 7~8년전 욕을 했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김모씨의 집 앞에 인분을 뿌리고 새벽에 60여 회에 걸려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전화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력수사1팀 김기석 순경은 피해자 신고접수 후 약 1개월간 피의자를 미행해 주거지와 여학교, 공중전화 등 주변 CCTV 자료를 수집했으며 증거확보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검거해 구속 수사 중에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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