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김모씨(여·25·회사원)에게 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협박한 장모씨(25·무직)를 검거했다.
피의자 장모씨는 피해자 김모씨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써 김모씨가 장모씨에게 7~8년전 욕을 했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김모씨의 집 앞에 인분을 뿌리고 새벽에 60여 회에 걸려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전화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력수사1팀 김기석 순경은 피해자 신고접수 후 약 1개월간 피의자를 미행해 주거지와 여학교, 공중전화 등 주변 CCTV 자료를 수집했으며 증거확보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검거해 구속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