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전담반(이하 특별사법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 등 민생 5개분야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로는 담배 판매업소 2개소와 환경오염 7개소, 무신고 식품접객업소2개소, 쇠고기 혼동표시 1개소 등 총 12개소이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업소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가 노인임을 알고 다수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담배를 구입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또한 폐기물을 공공장소에 매립한 건설업소와 토양에 특정물질을 흘려서 토양을 오염시킨 업소, 폐기물 운반업 허가가 없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운반한 업주 등 10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한 대형음식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