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12월29일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특수절도 피의자 남궁모(23·무직)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궁모씨는 11월6일 오전 1시경 피해자 고모씨(여·51·편의점운영)가 운영하는 온천동 소재 편의점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방범창살을 절단 후 편의점에 침입했으며 서랍 내에 보관 중인 76만원 상당의 담배 13보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일대 상가 3개소에서 135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